나. 첨부서면 //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 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가담법 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청산금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 전의 본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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